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이날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경위가 무엇인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로부터 고인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4월 '차명계좌 발언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해 6월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환 통보를 받은 조 청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이 생각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나머지는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이번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차명계좌를 있다고 거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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