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자신이 다니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 한 A(37)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납치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한 공업사 주차장 B(41·여)씨의 승용차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흉기 등을 마련해 승용차에 몰래 침입한 뒤 운전석 손잡이를 부숴 B씨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나 혼자 사랑하던 B씨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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