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고백도 가지가지...직장동료 납치미수 30대 구속영장
상태바
사랑고백도 가지가지...직장동료 납치미수 30대 구속영장
  • 홍진의 기자
  • 승인 2012.06.05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납치해 사랑 고백을 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자신이 다니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 한 A(37)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납치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한 공업사 주차장 B(41·여)씨의 승용차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흉기 등을 마련해 승용차에 몰래 침입한 뒤 운전석 손잡이를 부숴 B씨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나 혼자 사랑하던 B씨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