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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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2.06.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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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SSM은 관할 구청이 휴일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 소송이 결정 될 때가지 지자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전국 각지의 대형마트들의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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