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는 실종됐다"며 "정치권은 영세 상인 보호의 명분이 정당한지, 효과는 있는 것이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를 보면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감소했다"며 "매출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일요일 의무 휴업 실시"라고 비판했다.
또 "대형마트 3사는 강제휴무 실시후 비정규직 근로자 3000여 명을 해고했다"며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영세 상인도 생산차질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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