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소비자 불편 초래하는 유통법 개정안 재검토"
상태바
바른사회 "소비자 불편 초래하는 유통법 개정안 재검토"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6.24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법원이 최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영업 제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4일논평을 내고  "소비자 불편 초래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는 실종됐다"며 "정치권은 영세 상인 보호의 명분이 정당한지, 효과는 있는 것이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를 보면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감소했다"며 "매출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일요일 의무 휴업 실시"라고 비판했다.

또 "대형마트 3사는 강제휴무 실시후 비정규직 근로자 3000여 명을 해고했다"며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영세 상인도 생산차질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