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여동생 돈 가로챈 목사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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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여동생 돈 가로챈 목사에 징역형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7.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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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황현찬 판사는 수감중인 여동생의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조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황 판사는 "여동생이 구속되자 그의 적지 않은 돈을 함부로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다만 "여동생을 위해 뒷바라지를 하고 그의 아들을 데리고 함께 살았던 점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북부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10월29일 여동생이 시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해죄로 구속되자 여동생 명의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과 생명보험카드 등을 보관하게 됐다.그는 2008년 11월13일 경기 의정부의 4층 건물을 16억5000만원에 구입하기 위해 여동생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기로 하고 동생의 명의로 차용증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건물 계약금 3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4월16일까지 여동생의 생명보험 카드에서 12차례에 걸쳐 모두 26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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