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수면유도제를 투여해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대해 산부의과 의사 김모(45)씨의 우발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이모(30·여)씨의 시신을 휠체어에 싣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시신 유기 당시 동행했던 김씨의 부인 A(40·여)씨의 진술을 등을 토대로 김씨가 우발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김씨의 행적이 CCTV에 모두 담길 만큼 범행이 주도면밀하지 못했고 시신을 자신의 차량과 함께 눈에 띄는 장소에 버리고 도주한 점 등을 우발범행을 근거로 봤다.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5㎎을 투여하고 이씨가 사망하자 다음날 오전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이씨의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씨에게 '영양제를 맞지 않겠냐'고 제안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온 이씨에게 미다졸람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약물을 투약한 후 2시간 넘게 이씨와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약 1년 전 수술 때문에 알게된 뒤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씨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며 과거 한때 배우 지망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김씨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