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은철 기자] 담양군 환경대책연대가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놓고 담양 대전면에 있는 한솔페이퍼텍의 공장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솔페이퍼텍은 주민밀집 지역에 위치한 제지공장으로 환경오염에 노출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담양군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한솔페이퍼텍(주)에서 요청한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승인을 불수리 처분하였고, 이에 한솔페이펴텍(주)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건강과 기본적인 환경권에 대한 보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주)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삶을 유린한 행심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 보이며 김영록 지사에게 주민청원을 한 상태다..
특히, 한솔페이퍼텍 공장 인근 300m이내에서는 환경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집,초․중학교, 노인당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야외 체육활동은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창 뛰어놀며 맘껏 운동을 해야 할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인근의 주민들과 관공서 직원들은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애써 생산한 농작물이 이미지 하락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 한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전라남도는 그 동안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만이 목적인 기업의 편에 서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SRF 사용을 100% 승인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잔라남도의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여 현재 환경대책연대를 조직하여 활동 중에 있다.
대책연대에 따르면 한솔페이퍼텍(주)에서는 영산강 용산양수장에서 취수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27℃가 되는 높은 온도로 폐수를 방류하여 영산강 수질오염의 가장 큰 주범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솔페이퍼텍은 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원료인 파지와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어 페지 야적 등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을 심각히 위반하며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고, 담양군에서도 수 차례 단속을 반복했고, 현재도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 중이다.
환경대책연대에서는 대전면 이장단, 여성단체연합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농민회,초등학교 동문회, 담양군 기관.사회단체 등의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내고 김영록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솔페이퍼텍(주)이 조속한 공장폐쇄와 이전을 할 때까지 전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