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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선국왕의 경호실 선전관청(宣傳官廳)에서 근무하는 선전관은 어떻게 채용했을까? 선전관은 무관 중에서도 청요직(청렴해야하는 중요한 직책) 또는 현직으로 불릴 만큼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특히 선전관에게는 문음(門蔭, 선조나 친척이 큰 공을 세웠거나 고관직을 얻으면 후손이 일정한 벼슬을 얻게 하는 제도) 혜택이 있었기에 무관들은 선전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선전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선전관은 “국가가 장차 크게 쓸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조실록에는 “공신 재상의 아들 가운데 나이 어리고, 쓸 만한 사람을 골라서 선전관에 소속시켜라”라고 기록돼 있다. 또 경국대전에는 “공신 및 2품 이상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와 실직 3품인자의 아들, 손자, 일찍이 이조, 병조,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부장, 선전관을 거친 자의 아들로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에게 시험을 보돼 취재과목은 오경 중의 하나, 사서 중의 하나를 자원에 따라 보도록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조선왕조 건국과정이나 왕권강화 등에서 나름대로 공을 세운 원종공신 책봉자와 고위 관료집단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그에 걸 맞는 예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강력한 집권책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왕권 강화를 도모하고 신장된 신권(臣權)을 견제하기도 했다.
경국대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반 중에서 음직을 받은 관직은 부장과 선전관뿐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대우는 선전관이 국왕의 호위 숙위 등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예우차원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전기 선전관의 신분이 세조 8년에는 5품관 이상으로 임명됐다.
또한 세조 10년에는 영의정, 좌의정, 병조판서 등을 강무선전관으로 임명했으며, 조선 중기에는 무재가 있고 진법을 아는 사람이 선전관이 됐다. 또 중종 20년경에는 선전관에 동반임명이 많았다. 따라서 선전관이 병종이었다는 학계의 인식은 근거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전관의 신분이 무신으로 된 것은 중종 23년경이다. 그리고 선전관은 병종이 아니기 때문에 갑사를 가금할 수 있었으며, 또한 내금위, 겸사복 등의 금군을 출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전관 입사자의 신분도 시대적 성격에 따라 변했다. 무과출신자나 문과출신자를 중심으로 입사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문벌이 강화된 16세기 이후에는 문음 출신들이 대거 선전관으로 입사했다.
아울러 선전관은 세조시기에 서반승지로 호칭되었고 문관의 옥당(홍문관의 별칭으로 국왕에게 학문적 자문을 하던 관청), 전랑(문무관의 인사를 관장한 관리), 한림(예문관의 관리로 청요직으로 선망 받음)등 의 관직에 비유되기도 했다. 특히, 한림 무관은 선전관이라 칭할 정도로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승지는 청요직(淸要職-청렴해야하는 중요한 직책)이라 불리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선전관은 실록에 자주 청요직이라 불려 진 것으로 보아 국왕의 측근에서 중요한 참모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