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부·지역기업·근로자단체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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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정부·지역기업·근로자단체 MOU 체결
  • 오범택 기자
  • 승인 2019.07.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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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민자치 활동 ‘공가’로 보장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 12개 기관이 참가해 근로자의 주민자치 참여 보장을 위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당진시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 12개 기관이 참가해 근로자의 주민자치 참여 보장을 위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당진시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가 직장인들의 지역사회활동과 참여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公暇)’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당진시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개막식에서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 12개 기관이 참가해 근로자의 주민자치 참여 보장을 위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맺은 각 기관들은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공가 사용을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협약에 앞서 행안부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근로자가 자치회 활동을 위해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자치회 활동의 공가 적용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와 당진시는 근로자의 주민자치 참여 보장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정보연 단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MOU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지역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진에서 전국 최초로 근로자의 주민자치 활동 참여를 공가로 보장하는데 동참해 주신 기업과 관련 기관,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시에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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