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저해”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비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비락은 한국야쿠르트그룹의 계열사로 2011년 말 기준 자산규모 3148억 원, 매출액 1777억 원 정도의 대기업인 반면, 비락과 국내 녹즙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참선진종합식품은 자산규모 13억원, 매출액 58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락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유제품 등의 방문판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경 후발주자로 국내 녹즙시장에 신규 진출한 이후 자신의 취약한 녹즙제품 영업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인 참선진종합식품의 △중구대리점 7,085만 원, △양천대리점 2억 원, △마포대리점 3,600만 원, △광주대리점 4,250만 원 등 4개 대리점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녹즙 소비자 1인당 5만원을 기준하여 최소 3,6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에 이르는 총 3억 4,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비락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대리점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 제공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수단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 제공 규모가 4개 대리점 연매출액의 최소 29.2%~최대 44.3%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각종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는 한편, 앞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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