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상베스트코 입주 취소 정당” 판결
[매일일보 성현 기자] 대전산업단지에서 식자재 납품 매장을 운영하다 입주 계약 취소를 당한 대상베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이 매장은 대상베스트코㈜가 단지 성격과 전혀 다른 식자재 매장을 오픈해 ‘편법 운영’ 논란을 빚었던 곳이다.
지난 25일 ㈔대전산업단지협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대상베스트코 대화점이 “입주 계약 취소는 부당하다”며 지난 6월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취소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대전산업단지협회 관계자는 “재판부가 원고의 소송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대상베스트코㈜는 지난해 7월 대전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전산업단지협회로부터 제조업(주물럭육가공공장)으로부터 입주 허가를 받아 대덕구 대화동 40-39번지에 ‘청정식품 대화점’을 오픈했다.그러나 허가 받은지 1년이 다되도록 주물럭육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300㎡이 넘는 넓은 매장에서 식자재 납품사업만 해왔다.이는 ‘허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관련시설 설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42조와 동법 시행령 53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지난 2월에는 대전시 측이 주물럭 가공시설을 들여놓으라고 지시하자 ‘곧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설치 공사기간만 연장한 채 식자재 납품 사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해명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명령도 내렸지만 변화는 없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