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계획 수립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은 악취방지법(2019.6.13.)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악취배출 사업장에 원격제어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관리대상 악취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악취및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동의를 구하여 적극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악취방지법 개정 전에는 민원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포집해 늦은 대처로 인해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악취가 대기 중에 확산돼 버려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던 과거 악취 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설비다.
시료자동채취장치로 포집된 악취 시료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8시간 이내에 분석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고 악취 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시료자동채취장치로 채취한 악취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악취배출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배출구 악취가 적법하면서 투명하게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기업이미지 개선과 지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료자동채취 장치를 적극 설치해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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