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 시험결과 인증제 도입…기업이 시험하고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
[매일일보]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절차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전기제품의 판매를 위해 인증기관이 실시해온 안전성 확인시험을 일정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이 시험한 결과를 인증기관이 확인한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감전·화재 등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TV, 전기매트 등 전기제품(148종)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 판매를 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증소요기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되어 기업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또한, 2012년부터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오디오·카세트 라디오 등 위험 수준이 낮은 전자제품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 스스로 제품안전을 확인하는 대신 이에 대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 져야 된다.‘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기업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을 받지 않아도 제품판매가 가능해져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여,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기술표준원은 금번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 대상 업체의 자격기준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이달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행정규제에만 의존해 왔던 안전관리제도를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자율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데 이번 정책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중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합동으로 제품안전 모니터링사업을 확대하는 등으로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