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1심서 손실금 343억 SK증권 과실없다' 판결나자 항소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SK증권과 삼성생명의 선박투자 손실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SK증권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삼성생명이 지난해 9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삼성생명이 청구한 금액은 총 343억6887만원이며, 이는 SK증권 자기자본의 7.53%에 달한다.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08년 산은자산운용이 설정액 346억원 규모로 조성한 ‘산은하이앤로직스사모특별자산 1호’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이후 지난해 5월 SK증권, SK해운,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343억6867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펀드 판매를 담당한 SK증권 실무자와 SK증권이 이번 사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다만 법원은 SK해운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했었는데, 삼성생명은 또 다시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에 손실을 보전하라며 항소하게 된 것이다.이와 관련 SK증권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는 법정에서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