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간 총 1789명 조사…작년에만 881명, 6959억 추징 성과 달성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세청이 탈루유형별로 혐의를 분석,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해 동시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이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하기 위함이다.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업종 탈세 혐의자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 혐의자 40명, 호화·사치 생활자 28명이 조사 대상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세무대상이 되는 탈세유형들은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의 주요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모 연예인은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공연 수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 연에인은 일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고가 승용차 대여 비용이나 호텔 투숙 비용을 소속사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누락하기도 했다.
법인 경비로 고급호텔과 골프장 등에서 고액을 쓰고 일 하지 않은 자녀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사업자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신고된 소득에 비해 소비규모가 커 국세청에 포착된 경우다.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켜온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충분한 세금 납부 능력을 갖추고도 체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착수 단계부터 보유재산을 확정 전 보전 압류하는 등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