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국산 냉동 젓새우 대량 불법유통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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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국산 냉동 젓새우 대량 불법유통 판매업자 적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11.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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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 잠복에 덜미, 법행위 관련 업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입건, 조사 중
불법 유통 판매 현장에서 단속된 젓새우 (사진제공=전라북도)
불법 유통 판매 현장에서 단속된 젓새우 (사진제공=전라북도)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전라북도는 7일 중국산 냉동 불량 젓새우의 대량 불법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A업체 대표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새우젓의 원재료인 젓새우의 어획량이 시기적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한 틈을 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등 10명의 합동단속반을 현장 투입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 10월 5일 중국산 냉동 젓새우 총 2톤(10㎏짜리 200박스)의 포장지를 제거한 뒤, 위생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군산시 내항 부둣가 노상 바닥에서 해동하고 바닷물로 세척 후 아무런 표시 없이 플라스틱 박스에 36㎏씩 재포장해 새벽 시간대(02:00~04:00)를 이용, 냉동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트럭으로 판매하다 잠복 중이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7월 초순부터 약 10톤 정도의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해동 세척 후 재포장해, 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월 초순경 군산시 해망동에서 구입한 고게미(젓새우) 540㎏을 사용해, 바닷가 노상에서 소금등을 첨가한 후, 20Kg짜리 용기에 26개의 완제품으로 제조한 새우젓과 액젓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무허가 식품제조가공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8개반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총 155개소(김치류 62, 고춧가루 52, 젓갈류 32, 향신료 9)를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 고의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장철 농산물 및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격이 현저하게 싼 제품이나 제품용기에 표시가 없는 제품 등 의심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말고, 부정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제보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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