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12월10일까지 용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집중 점검한다.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관공서와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38곳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5명으로 3팀의 점검반을 구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200만원) 등을 점검한다.
22일 20여명의 구 직원들은 기흥역과 구청 일대를 돌며 주민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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