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258억원 지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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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258억원 지급 유도
  • 구자익 기자
  • 승인 2013.02.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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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매일일보 구자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119곳의 중소기업에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제때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50일 동안 '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123개 중소기업에 108억원을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 약 4조5000억원이 조기에 집행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자동차 1조843억원, 삼성 1조445억원, 롯데 7280억원, LG 6718억원, 포스코 4957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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