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이어 어린이집도 휴원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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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이어 어린이집도 휴원 2주 연장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3.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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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도 22일까지 휴관 권고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한 데 이어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휴원 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휴관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관 연장도 권고했다. 휴관 연장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정부는 휴원과 휴관에 따른 보완조치도 발표했다. 어린의집의 경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며 급식이나 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된다. 정부는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를 당한 어린이집은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시설 이용 희망자를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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