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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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0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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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
균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직후, 기쁨의 악수를 나누는 양승조 충남지사(사진 좌)와 허태정 대전시장
균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직후, 기쁨의 악수를 나누는 양승조 충남지사(사진 좌)와 허태정 대전시장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 대통령 건의 ▲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 ▲ 국회 정책토론회 ▲ 충청권 당정협의회 건의 ▲ 혁신도시 지정 시민 81만 서명 ▲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권 방문 ▲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 선회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래형 도시 건설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은 물론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며, 이는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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