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장기채무 연체이자 ‘일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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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장기채무 연체이자 ‘일괄 면제’
  • 김용균 기자
  • 승인 2020.03.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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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통지서 발송, 4월 자진납부 기간 원금·약정이자 납부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매일일보 김용균 기자] 전남 나주시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에 고충을 겪는 장기채무자 연체이자를 일괄 면제한다. 시는 정부의 채무 감면 제도에서 배제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채무자들의 연체이자로 인한 고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조례 개정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일괄 면제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 해외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융자 투자한 농업인들이 장기간 연체이자를 감당치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시는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그동안 문제해결에 있어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이나 강제 회수 조치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원금의 2배에 달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자력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빚의 악순환은 농촌의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부각됐다. 정부가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 정리를 통한 재기 기회 확대에 나섰으나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보유한 채권은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가 보유한 주민소득사업 채권은 최대 25년 된 채권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을 대부분 경과했으나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시효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온 채권이다.
면제 대상자는 ‘1994년~2003년’ 및 ‘2008년~2010년까지’ 주민소득사업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은 채무자로 2020년 3월 13일 기준 현재까지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주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이다. 면제 금액은 2020년 3월 13일 기준 미납된 연체이자와 내달 시행 예정인 자진납부 기간까지 부과될 연체이자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가 파악한 주 채무자 86명, 연대보증인 106명에 대한 20억7백만 원 상당 연체이자가 감면 조치될 방침이다. 시는 이달 내 연체이자 면제 통지서를 해당 채무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들은 4월 중 예정된 자진납부기간에 원금과 약정이자, 소송비용 등을 납부하면 융자 채무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다. 단 자진납부 기간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시 연 10%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담보처분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일괄면제 시행이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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