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어도 대화 가능해”
[매일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고객센터는 22일부터 전국 33곳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민원부서에 영상전화기를 확대 설치한다.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수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상전화기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정보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고객센터는 지난해 4월 언어·청각장애인 전용 영상통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화가능 상담원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때 영상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개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공단은 이번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강남동부지사 등 전국 33개지사의 민원부서에 영상전화기를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영상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공단은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참여를 위해 요구할 경우 수화상담서비스, 점자자료, 홈페이지의 글자확대·축소 기능 제공, 대독, 대필, 컴퓨터 이용에의 편의를 제공해 왔다. 한편 오는 2009년 하반기에는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이용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터넷 출력물에 대한 음성변환 장치인 2차원 바코드를 적용하게 된다. 2차원 바코드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음성인식(TTS) 시스템인데 시각장애인이나 문자 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건강보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한 공단관계자는 “소외 계층의 정보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전화기 비치 민원부서 33개 지역본부 및 지사>
▲서울지역(7개지사)/강남동부지사, 금천지사, 서대문지사, 서초남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송파지사, 용산지사
▲강원지역(1개지사)/강릉지사
▲부산지역(9개지사)/부산진구지사, 부산중부지사, 기장지사, 해운대지사, 울주지사, 진해지사, 김해지사, 창원지사, 사천지사
▲대구지역(3개지사)/대구지역본부, 구미지사, 경주지사
▲광주지역(1개지사)/광주서부지사
▲대전지역(2개지사)/대전서부지사, 충남남동지사
▲경인지역(10개지사)/경인지역본부, 인천남부지사, 인천남동지사, 안양동안지사, 부천북부지사, 안산지사, 고양지사, 군포지사, 하남지사, 화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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