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이 국회 전체의석 300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벗어나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슈퍼여당'의 탄생이다. 총선을 통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선 거대 단일 정당이 나온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국정과 입법 전반에 걸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16일 최종 개표결과,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은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은 5석이었다. 지역구만 살펴보면 민주당이 163석,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이 5석이다. 무소속 5명 중 4명은 공천 탈락에 반발해 통합당을 탈당한 당선인들이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에는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이다.
민주당은 국회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 슈퍼여당으로 등극함에 따라 국회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우선 21대 국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전반적인 운영과 법안 처리 등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180석의 의석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하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바로 표결을 통해 중단시킬 수 있어 사실상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주화 이후 첫 개헌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과 선거법 개정 추진도 가능하다. 7월로 예정된 공수처장 임명시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에서 나오는데 시민당이 열린민주당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20석을 확보, 야당 몫 1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야당의 저지없이 공수처 출범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추진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다수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취지가 훼손됐다는 입장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