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GS홈쇼핑과의 소송 자진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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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GS홈쇼핑과의 소송 자진취하
  • 박시은 기자
  • 승인 2013.04.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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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시은 기자] CJ오쇼핑이 경쟁사 GS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지난 1일 자진 취하했다.

GS홈쇼핑은 지난해 11월 '쇼킹 10' 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했다.
2011년부터 '오클락'(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온 CJ오쇼핑 측은 특정 시간대에 이벤트를 여는 운영 방식이 비슷하다며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GS홈쇼핑은 "특정시간 할인 판매는 유통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특정시간을 독점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하지만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소송에 강경 대응키로 하고 최초 답변서를 제출하기 직전 소송을 취하했다.GS홈쇼핑의 답변서 제출 예정시한은 오는 15일이었다.CJ오쇼핑 측은 “사실 법적으로 이기기는 힘든 사안”이라며 “경쟁사가 편법적 베끼기를 일삼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것이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소송 사실 자체를 이슈화해 '소송 마케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치열한 경쟁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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