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행복기금 출시 1000가능. 지금 상담하세요' 라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다.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ARS(자동응답시스템)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하자 상담원이 연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그 이후 A씨는 해당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감경시켜주는 제도로 대출상품이 아니라며 주의를 요구했다.또한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문자메시지·팩스로 대출을 권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