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7월부터 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자율이 자동 고지된다.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는 단기·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과다 이용 시 채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8.65~25.61% 수준이다.현재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이용대금명세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되나 고객들이 자주 확인하지 않는데다, ATM이나 전화자동응답(ARS)으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다.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앞으로는 ATM에서 현금서비스 신청할 때 기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 문구가 뜬다. 고객은 이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ARS와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서비스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에서 이자율 안내 후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팀장은 "현금서비스 실행 전 이자율 안내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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