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8일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불법 집회 및 방역저해행위 등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 신종 코로나19 대응본부도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검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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