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권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쟁점화되는 가운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해당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빚 많은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느냐"며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의 공무원이 동료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사채 쓴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라며 "빚, 이혼, 가압류, 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 아닌가"라며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존중은 어디에 (있나)"라고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6일에도 다른 글을 통해 "살인범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는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로 정부의 비판적 자세가 약화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권에서 피살당한 공무원의 월북을 이유로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공무원의 월북 여부 논란을 두고 진상규명의 '핵심적 사실'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야당은 월북 여부 등 핵심적 사실을 가리기도 전에 낡은 정치공세, 선동적 장외투쟁부터 시작했다"며 "군사대응과 같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벌써 가짜뉴스가 나온다. 그런 왜곡 행태에 대해 사실로 대응하며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갖춰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