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보호 위해 신설됐던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에 대해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 을 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 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법 64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9년 2만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4694건으로 2년간 5만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가 2년 사이 5만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해외기업들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해외사업자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22조에 신설되었다. 사실 상 두 법의 취지는 이용자보호 등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유사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지난 2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제도가 타 법에 신설됐다고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스럽다”며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관련한 통신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로써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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