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27일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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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27일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발표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05.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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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2012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한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다.

대기업의 동방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은 △협약내용의 충실도 △협약내용의 이행도 △법위반, 동반성장 위반행위(감점)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여부 등이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는 △거래관계 △협력 △동반성장체체 △가·감점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한다.

동반위는 평가결과에 따라 ‘양호’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 공정위는 평가결과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양호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 1년 면제한다.

기술개발관리지침을 이미 개정한 지식경제부는 사업별로 우수 또는 양호등급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모범납세자 선정 시 납세담보 5억원 한도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잘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하위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정하였다.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 가감점 평가는 지난해 2월 2일 열린 제13차 동반위에서 가점사항을 확정한 후, 같은 해 3월 29일 제14차 동반위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안)’을 확정하여 부문별 가감점 항목을 마련한 것이다.

가점 항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1.5점 이내), 성과공유제(1.0점 이내), 협력이익배분제(1.0점 이내),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1.5점 이내)이다.

감점 항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불이행(-2.5점 이내),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지침 미이행 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 야기(-2.5점 이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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