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 영암군은 오는 23일부터 1주일간 민·관 합동으로 지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영암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빈발 지역인 관내 아파트 주차장과 판매시설 주차장을 방문하여 불법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의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는 301건, 2020년 10월 기준 184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하여 군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천민성 영암군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암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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