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리베이트 조사해 인증 심사 까다롭게 진행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5일부터 개정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매질서 위반행우(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우선 인증 심사를 진행할 때 리베이트 횟수와 과징금을 조사해 심사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세 번 이상 리베이트 과징금을 부과 당하거나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면 인증에서 제외된다.인증 이후 리베이트 적발시 결격사유 등 기준을 적용해 인증을 취소한다. 단, 약사법상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으면 한번까지 취소를 면제한다.정은영 복지부 제약산업팀장은 “(이번 고시 확정으로) 구(舊)동아제약, 한미약품, 대화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며, 쌍벌제 시행 등 인증 결격 기준에 걸리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높이고자 투자비율에 따라 위반행위 시 과징금을 낮춰 준다.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매출 대비 5% 이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은 7% 이상이나 5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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