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 획득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18개 위성방송국)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 법령(방송법, 전파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방송사업 분야 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2), 법률(1), 경영․회계(2), 기술(1), 시청자(1) 등 5개 분야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또한, 방송기술 분야와 관련해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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