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같은 위법행위를 많이 저지를수록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회사 검사는 보통 1년 이상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에 다수 적발되곤 한다. 하지만 위반 건수는 '위반 결과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고, 과태료는 1건에 대한 법률상 최고금액 안에서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금융위는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위반행위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과 위반행위의 동기(고의·과실), 소비자피해 규모 등 결과의 중대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구속성예금(꺾기)은 여신거래의 수를 위반행위 수로 산정하고, 구속성예금 비율(월평균수신금액/대출금액)을 결과의 중대성의 판단기준으로 이용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꺾기 적발에 새로운 과태료 체계를 적용할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결과, 과태료가 기존의 8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별 부과로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어 금융위 재량으로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에 검사·제재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권역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개별법 시행령과 금융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과태료 체계는 시행령 개정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수를 고려해 법정최고 과태료 부과, 기관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