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다음달 1일부터 금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달 1일부터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구 보건소는 업소의 제도 이행 준비 및 이용자에 대한 바뀐 제도 홍보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지난해 12월 8일부터 ~ 올 6월 30일) 관내 금연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왔다.구는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 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을 주로 하게 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