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최대 1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 보조금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보조금 체계를 21일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이 가장 높은 차량 모델은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다. 각각 800만원이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1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넥쏘가 국고보조금 225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 최대 3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9천만원 이상 고급 전기차가 아니면 절반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6천만원 미만 전기차는 전액을, 그 이상 9천만원 미만은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지난해 2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에 더해 달성률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더 지급한다.
여기에 전비 비중이 높은 차량은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해당 보조금이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은 최대 50만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보급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해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는 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해 충전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별도 마련됐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해 법인과 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했다. 전기버스는 650대에서 1000대로, 전기화물은 1.3만대에서 2.5만대로,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각각 늘린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전기버스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는 수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