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 분양홈페이지에 잘못 표기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홈페이지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기한 사업시행사 부산도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7~8월 부산시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용면적 109㎡형 주택의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147.6603㎡로 정확히 표기하고서 분양 홈페이지에는 151.6191㎡로 잘못 표기했다.이는 모집공고를 정확히 보지 않는 분양희망자가 홈페이지지만 보고 면적을 오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유형의 매체를 통한 표시광고 시 매체 상호 간의 표시광고 일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게 함으로써 오인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앞으로 주택 분양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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