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80만원이 확정됐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취소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신고를 일부러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은 재산보유 현황을 일부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25년간 언론사 사회부와 정치부 등에서 근무했기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재산보유 현황이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돼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