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100% 보장 공약”에서는 일부 후퇴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정부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나치성질환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이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상황을 고려해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의료 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선별급여’로 묶어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방침이다.필수급여 항목에는 고가 항암제와 MRI 검사, 유착방지제(수술 후 장기들 간 유착 방지 필름) 등이 포함되며, 의료비의 5~10%는 본인이 부담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