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3일간 일정 제22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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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3일간 일정 제222회 임시회 폐회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1.02.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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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의 조례안,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심의
조철수 의장이 제2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폐막을 선언하고 있다.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장 조철수)는 지난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횡단차도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 마련과 보행자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대한 근거를 담은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신영희 의원 외 6인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하여 발의한 ⌜옹진군 환경기본 조례안⌟, 문화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자 정비 및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담고 있는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정책고문을 두고 자치단체 조례 등의 입법정책 자문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방지현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지원 및 소상공인 단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영흥면 주민들의 건강수준 확인 및 조기진단을 위해 전문 검진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는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26일 2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여 백동현 의원, 김성기 옹진군 前 의원, 김종환 前 기획실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가결을 기념하여 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밖에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가결을 기념하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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