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순차적 시행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고지된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현금인출기(ATM)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기 화면에 카드 회원이 실제 적용받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 이용 수수료 및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다만 은행의 준비기간 등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자동응답(ARS)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에서 이자율 고지 후 회원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 금액이 이체된다.현행 카드사들은 주기적으로 회원에게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이용대금 명세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현금서비스 이용 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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