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업장 방문,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엄중 조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캠페인 자발적 참여 호소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난달 30일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의 ㈜엘지화학을 방문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밸·프·스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밸·프·스 안전캠페인’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부속설비인 밸브, 플랜지, 스위치를 작업 전에 보고, 조이고, 확인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자는 캠페인이다.
30일 발생한 사고는 정비작업 중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플랜지 부분의 염소가스가 누출된 화학사고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사고조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4건을 적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엘지화학 김웅수 공장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명·환경피해 여부를 떠나 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기준 위반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