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속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은 5월 22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택시운수종사자와 같은 기간 법인 택시 회사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870명이다.
시는 지원 대상 요건에 맞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운수종사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기본소득, 택시산업발전지원, 택시운송사업릐 발전에 관한 법률등 조례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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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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