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건설업체가 인천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PQ심사항목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에서 감점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항공사는 2009년∼2017년 총 사업비 4조9천303억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연결교통시설 등을 확충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치에 따라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향후 공항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최소 4천4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사 패키지를 분할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수량을 추가 확보하고, 대형건설사와 상생협약 추진,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 자재·인력·장비 우선 사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건설심사과 최한주 씨는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수주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천의 건설업계가 이번 조치로 공항공사의 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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