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요양보호사는 아픈 노인을 돌보는 노인요양의 최전방에 있는 종사자들이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존엄한 삶을 이어가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노년에 혹독한 질병에 걸리면 질병과 싸워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 노인복지와 간호분야 등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요원과 시설. 교구를 갖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 함께 현장실습을 마친 후 자격시험을 통하여 양성되도록 노인복지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교육기관의 운영과 교육실시에 대해 지난 6월 한달간 북부지역 전체교육기관 47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15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교육은 기술적인 내용도 있지만 직업윤리와 자세 같은 정서적인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에서 무자격 교수요원, 불법적인 교육이수 확인원 발급과 편법으로 양성된 요양보호사들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이 학대받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강승호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관은 “앞으로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교육원들의 운영을 수시로 지도, 감독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내실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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