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거주지역민 건강보험료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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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거주지역민 건강보험료 경감된다
  • 정수호 기자
  • 승인 2009.08.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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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등 8곳, 피해정도 따라 최대 6개월간 50%까지 감면돼

[매일일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시·군 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료 경감 재해지역은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하동군 등 8곳이다.
복지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지원내용은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해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3 0%~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경감 기간은 피해 발생 후 고지된 올해 8월분 보험료부터 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의 경우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의 경우 3개월 동안이다.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 밖에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재해경감 분 체납보험료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고 재해경감 기간 내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해 이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주민 등에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144억원 가량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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