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0시부터 시행…남아공·나이지리아와 같은 조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장기체류 내외국인 격리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 0시부터 가나와 잠비아를 입국제한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입국제한 국가는 총 11개가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제72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와 제2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회의를 거쳐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국가로 가나와 잠비아를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10일 0시부터 오는 16일까지 가나·잠비아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전면 불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들은 10일의 격리기간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이로써 입국제한 국가는 기존 9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접국인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이달 3일 0시부터는 나이지리아도 입국제한 국가에 추가했다.
방대본은 “최근 가나와 잠비아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 지역사회 전파 양상, 해당 국가의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도를 평가해 이번 조치의 연장을 포함한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 필요성도 계속 검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명 늘어 현재까지 38명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