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가위,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상태바
경기도의회 여가위,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12.10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위,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제공=경기도의회)
여가위,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8일 도내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육재난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으로 한정했다. 

또한, 부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한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보육에 어려움을 겪은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박창순 위원장은 “교육재난지원금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나, 어린이집 혹은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하여 학습권, 보육권을 침해받은 아동·청소년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조속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