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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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 임명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12.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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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변호사... 사회적 보호 대상을 위한 치안정책 대변해 줄 것 기대
대전광역시청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이하“위원회”) 보궐위원으로 여성 위원이 새롭게 임명됐다. 대전시는 12월 20일 오전 시청 응접실에서 허태정 시장과 강영욱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궐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대전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박주영 변호사를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대전광역시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위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위원직을 사임하게 되자, 후임 보궐위원 임명 절차를 진행해 왔었다. 이번에 임명된 박주영 변호사는 시 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인사로, 경찰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도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영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임명식에서 “그동안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없어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다행히 이번에 여성 위원이 새롭게 임명되었으니, 여성이나 아동 등과 같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치안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섬세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도“여성위원 임명으로 위원회가 새롭게 정비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시민이 만족할 만한 치안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기존 위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박주영 위원은“법률 전문가로서, 성인지와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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