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 재배농가 과원현황 신고와 소독 의무화
위반 시, 손실보상금의 25% 이상 감액 불이익
위반 시, 손실보상금의 25% 이상 감액 불이익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농업기술센터가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과수 화상 병 확산방지를 위해 배, 사과 농장주, 농작업자 등의 출입자들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연천관내는 지난 2019년 3개 농가(2.2ha), 2020년에는 4개 농가(1.1ha)에서 과수 화상 병 발생, 피해를 입었다.
이후 지난해에는 지역에서 과수 화상 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 확산 증가, 추세 속에서 전파경로 파악과 전염차단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내려진 행정명령은 △사과·배 재배농가 과원현황 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영농일지 작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과수화상 병 예방, 예찰 강화 등과 과수화상 병 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한 과수화상 병 발생농가는 손실보상금의 25% 이상을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